1. 1978년 3월 3일 전체이사회 및 시.도 지회장회의 통과
2. 1978년 4월 15일 임시 대의원총회 통과
3. 1980년 4월 11일 임시 대의원총회 통과
4. 1986년 4월 26일 임시 대의원총회 통과
5. 1989년 10월 21일 대의원총회 통과
6. 1991년 10월 19일 대의원총회 통과
7. 1995년 10월 28일 대의원총회 통과
8. 2000년 12월 2일 대의원총회 통과
9. 2002년 9월 29일 대의원총회 통과
10. 2005년 10월 5일 대의원총회 통과
11. 2006년 9월 30일 대의원총회 통과
12. 2008년 11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 통과
13. 2015년 9월19일 대의원총회 통과
14. 2018년 9월29일 대의원총회 통과
15. 2020년 9월26일 대의원총회 통과
| 제 1 조 |
(명칭) 본회는 대한 산부인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Obstetetrics and Gynecology(KSOG)로 한다. |
|---|---|
| 제 2 조 |
(목적) 본회는 산부인과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며 회원간의 상호친목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 제 3 조 |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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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위치 및 구성)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5-5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지회를 두고 시, 군, 구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
| 제 5 조 |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협동회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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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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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임원의 구성 및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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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8 조 |
(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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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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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
(이사장 유고시 대행) 이사장 유고시는 해당 대학의 주임교수가 잔여임기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제 11 조 |
(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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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
(자격) 본회 대의원은 당년 6월말 현재 회비를 완납한 재적 명부에 기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
|---|---|
| 제 13 조 |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은 지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수는 지회당 회비 완납 정회원 20명까지는 1명, 20명을 초과시 20명당 1명의 비율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제 14 조 |
(명단제출시한) 대의원명단은 정기총회 4주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15 조 |
(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명예회장-명예이사장 합동회의, 이사회, 상임이사회, 분과위원회, 지회장회로 한다. 각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되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
| 제 1 절 총 회 | |
| 제 16 조 |
(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 제 17 조 |
(회의 성립 및 절차) 총회는 대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되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장은 총회 성립 정족수에 한하여 유효하다. |
| 제 18 조 |
(심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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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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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조 |
(임시 총회) 임시 총회에서는 상정된 의제만 심의 의결한다. |
| 제 2 절 명예회장-명예이사장 합동회의 | |
| 제 21 조 |
(자격)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 제 22 조 |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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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이사회 | |
| 제 23 조 |
(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 제 24 조 |
(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단, 회칙개정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25 조 |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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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 조 |
(보고) 이사회는 그 사업을 총회에 보고한다. |
| 제 4 절 상임이사회 | |
| 제 27 조 |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 심의사항을 이사회 위임에 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제 5 절 분과위원회 | |
| 제 28 조 |
(회의 종류) 본회에는 학술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 보험위원회, 윤리위원회, 수련위원회, 고시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두며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하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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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 조 |
(특별위원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제 6 절 지회장 회의 | |
| 제 30 조 |
(구 성) 지회장 회의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 지부의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 제 31 조 |
(회 의)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각 지회를 순회한다. |
| 제 32 조 |
(의 제) 이사장이 지회장과 협의하여 의제를 선정, 토의하며 그 결과를 본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
| 제 33 조 |
(명칭 및 구분) 지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지회라 칭하고 특별시, 광역시, 각 도별로 결성하며, 시, 군,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지회를 통합 또는 분할할 수도 있다. |
|---|---|
| 제 34 조 |
(임 원) 지회는 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총무, 학술, 재무, 감사를 둔다. 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
| 제 35 조 |
(기구 및 규약) 지회 및 지회 분회는 업무상 필요한 회칙을 둔다. |
| 제 36 조 |
(의 무) 지회는 하기 사항을 매년 6월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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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 조 |
(수 입)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찬조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
| 제 38 조 |
(회 비)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은 연회비 및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학회 운영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제 39 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 40 조 |
(사무국) 본회는 회무집행을 위하여 이사장은 직속으로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는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사무국을 총괄하고 사무국은 업무를 위하여 학술/편집/수련,교육/재정부를 둘 수 있다. |
|---|
| 제 1 항 |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 제 2 항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 제 3 항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